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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거주 서민 위한 1.3% 저금리 대출 상품 출시

정부, '안전주택 이자자금대출' 출시

20일부터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자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연 1.3%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 (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수도권은 1억 5,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 2,000만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연 1.3%의 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보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면 된다. 또 다음달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및 신청 할 수 있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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