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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도봉구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범위 확대

서울 도봉구가 저소득 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기존 만1세에서 만2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78만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은 지원대상이 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해당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서 등을 준비해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봉구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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