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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청소년 절반 이상 보호처분

소년법 양형논란 불구

작년 52% 소년부 송치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등으로 소년법 양형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선처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기소된 19세 미만 청소년 3,242명의 절반가량인 51.6%가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기소된 청소년 중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는 지난 2014년 58.3%, 2015년 56.4%로 매년 절반을 넘고 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치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청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법원이 처벌보다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년부 송치 외에는 부정기형이 697건, 집행유예 395건, 벌금 94건, 선고유예 15건, 무죄 8건, 실형은 1건이었다. 부정기형은 청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263명 중 727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사기가 397명 중 228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을 해 기소된 청소년 347명 중 179명이 송치 결정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사건 26만8,510건 중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 사건은 3,242건으로 1.2%를 차지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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