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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세월호 아빠 선처...법원 "유가족 아픔 보듬어야"

세월호 선체 수색 현장에서 해양수산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월호 유가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 ‘성호 아빠’ 최경덕(47)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서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제도다.

장 판사는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사회 공동체 전체가 피고인을 보듬어 스스로 그 아픔을 내려놓거나 아픔에서 헤어나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4·16가족협의회 선체기록단에 소속된 최씨는 지난 4월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내 촬영금지 구역에서 촬영하다가 안전을 이유로 제지하는 해수부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목포=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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