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 ‘성호 아빠’ 최경덕(47)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서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제도다.
장 판사는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사회 공동체 전체가 피고인을 보듬어 스스로 그 아픔을 내려놓거나 아픔에서 헤어나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4·16가족협의회 선체기록단에 소속된 최씨는 지난 4월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내 촬영금지 구역에서 촬영하다가 안전을 이유로 제지하는 해수부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목포=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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