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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회 활동 안 해 교생실습 배정 불이익 인권침해”

부산교대 6개 학생회 ‘벌점 마일리지’ 교생실습 연계

인권위 “학생회 활동과 교육실습 학교 배정 연계 이유 없어”

교육대학생이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이나 MT 등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생실습 학교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산교대에 재학 중인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교 총장에게 교육실습 학교배정이 학과 학생회가 운영하는 ‘벌점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소속 학과를 포함한 부산교대 6개 학과 학생회는 학생들이 OT와 MT·해오름제·체육대회·종강총회 등 학생회 주관 행사에 나오지 않거나 지각·중도이탈하면 벌점을 부과했다. 일부 학과는 학생회비와 졸업여행비 등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벌점을 매겼다. 쌓인 벌점은 교육실습 과목의 학교배정에 연계됐다.

이들 학과 학생회는 대학 측을 통해 “벌점 마일리지 제도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찬반 투표를 거쳐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존중해줘야 한다”며 “이 제도는 학생들의 학교 행사 참여도를 높이는 등 운영상 장점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벌점 마일리지 제도는 각 학과 학생들의 동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어 학교가 강제로 폐지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교대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적절히 지도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도 헌법이 규정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교육실습 학교 배정은 대학이 직접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인데도 이를 별도의 근거 없이 학생회에 위임했다”며 “학생회 행사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벌점 마일리지 제도를 교육실습 학교배정에 연계할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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