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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던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한 40대 '무기징역'

재판부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사유 설명

동업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 됐다./ 연합뉴스




2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영문)는 동업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 존중이란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 오전 5시 김 씨는 통영 시내 한 빌라에서 동업자인 A(47·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빌라 1층 보일러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동업자금 4,200만원을 처분하고 허가 없이 농업 관련 사업이나 아파트 사업으로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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