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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잦은 신차 교환·환불 쉬워진다

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새로 산 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 받기가 쉬워진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교통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신차를 인도받은 뒤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한 경우나 총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차량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담아야 하고, 하자로 안전·경제적 가치 훼손 등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차량 인도 6개월 안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차량 인도 시점부터 하자가 있던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증명책임 부담을 소비자가 아닌 사측에 지우는 취지다. 생계형 사업자를 고려해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자 차량 소유자는 차량 인도 후 2년 안에 ‘국토부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 판정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휘한다.



국토부는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신속하게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2019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기사 등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버스·택시의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차장 뺑소니 사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을 의무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비행훈련 기관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도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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