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치원·초중고교 출입문 10m내 담배 못 피울 듯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 주변에서는 흡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진선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육·교육시설 출입문을 경계로 외부 10m 이내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한다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 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올해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