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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논란 박진성 시인, 검찰서 무혐의 처분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없어

폭로자 A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문단 내 ‘성추문’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박진성(39) 시인이 검찰에서 혐의를 일부 벗었다.

5일 검찰과 박 시인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폭로자 A씨에게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인을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박 시인과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며 지난해 10월 트위터에 관련 내용을 폭로하고 박 시인을 고소했다.

검찰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박 시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인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박 시인은 2001년 ‘현대시’에 시를 발표하며 시단에 등장했다. 2014년에는 동료들이 뽑은 올해의 젊은 시인상에 뽑히기도 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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