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자) 재취업심사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재취업 승인을 신청한 2,143건 중 1,947건(91%)이 승인됐다. 취업 제한 건수는 9%에 불과한 196건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로펌, 공기업 등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취직할 수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의 절반(49%)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에 재취업했다. 재취업자 1,947명 중 삼성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범현대그룹 99명, 공기업 73명, 한화그룹 45명, 김앤장·태평양 등 로펌이 45명으로 집계됐다.
고위 공직 퇴직자들의 85%는 1년 이내에 비교적 빨리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직후~1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직한 경우가 35%였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는 21%였다. 절반 이상(56%)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새 직장을 찾은 셈이다.
재취업자들의 소속 기관은 국방부가 5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실 136명, 금융감독원 118명, 검찰청 109명, 국정원 92명 순이었다. 특히 군 출신의 경우 한화테크윈,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등 주로 방위산업체에 입사했으며, 금융위원회 출신들은 금융계열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로펌에 다수 취직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 관련성 심사에 허점이 드러났다.
채 의원은 “군인들은 방산업체로,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계열사로 취직했는데, 과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전관들의 현직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인사채용을 근절하고, 정부가 더욱 엄격한 재취업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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