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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前 보좌관 구속 여부 이르면 13일 밤 결정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늦게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의 경우를 고려하면 빠르면 이날 밤 늦게나 14일 새벽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김씨에 대해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까지 이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었던 김씨는 2014년 대형 다단계업체 임원이던 유모씨로부터 경찰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챙기고 나머지는 다단계 업체 수사를 하고 있던 지방경찰청의 고위 간부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2006년 건설업자로부터 부도가 난 충남 보령 소재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에 인수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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