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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부터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시행

인천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각 군·구·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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