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추 전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추 전 국장)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18일 추 전 국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하는 등 친정부 정치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제기한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영장 기각과 관련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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