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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가계부채 관리 5년 계획' 24일 공식 발표 ... 뭐가 담기나

신DTI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 제한 핵심

정부가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제한하기 위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한편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막판까지 고심했던 DTI 전국 확대는 각 부처가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4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리핑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1기 경제내각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경제부처 수장들이 전면에 나서 1천40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에 대한 정권 차원의 관리 의지를 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대책은 발표가 예상된 지 두 달을 넘겼다. 발표 시점이 ‘8월 중’ 이후 미뤄진 게 언론에 알려진 것만 세 차례다.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따져보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칫 급격한 규제도입시 부동산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대출규제, 특히 대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포함될 것으로 아렬졌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신(新) DTI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신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이 상세하게 평가된다.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처 간, 그리고 정부와 여당 간 막판 조율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521조 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부채도 업종과 상권 등에 맞춰 대책을 내놓는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019년 도입한다.

문제는 사정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 한계차주(借主)부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계차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의 큰 줄기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여러 차례 예고했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대폭 정리, 상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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