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김 교사의 부친 김성욱씨가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숨진 김 교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3반 담임교사를 맡고 있었다. 그는 사고가 나자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세월호 4층으로 내려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됐다. 하지만 김 교사는 기간제 교사 신분이라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못 받았고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다. 위험직무 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인정되며 연금 지급액도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월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인사혁신처는 김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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