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희생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연금지급 소송 각하…이미 위험직무 순직 인정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세월호 참사 희생된 기간제

교사도 순직인정 대상 포함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당시 26세)씨의 유족이 순직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순직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김 교사의 부친 김성욱씨가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숨진 김 교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3반 담임교사를 맡고 있었다. 그는 사고가 나자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세월호 4층으로 내려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됐다. 하지만 김 교사는 기간제 교사 신분이라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못 받았고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다. 위험직무 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인정되며 연금 지급액도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월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인사혁신처는 김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