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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황제노역 방지 위해 노역 기간 하한 정한 형법은 합헌"

소급적용 허용한 부칙은 위헌

노역장 유치가 고액 벌금의 납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이 조항이 개정법 시행 이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26일 조세 포탈 혐의로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천모씨 등이 고액 벌금을 선고 받고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 액수에 대비해 노역장에 유치하게 하는 형법 제70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5월 개정된 형법 70조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선고하도록 했다.

고액의 벌금을 받고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일자 노역장 유치가 고액 벌금의 납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이 된 것이다.

헌재는 “벌금에 비해 노역장유치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정해지면 경제적 자력이 충분함에도 고액의 벌금 납입을 회피할 목적으로 복역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액의 벌금 납입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액 벌금에 대한 유치기간의 하한을 법률로 정해두면 1일 환형유치금액 간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노역장 유치 조항은 벌금 액수에 따라 단계별로 유치 기간의 하한이 증가하도록 해 범죄의 경중이나 죄질에 따른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고,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이 대체된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 노역장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정된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2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형법 부칙 2조 1항은 형법 70조를 시행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검찰이 재판에 넘긴 시기가 법 시행일 이후면 개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헌재는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자에 대해 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시킨 것으로,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범죄행위 당시 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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