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 처리가 솜방망이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받은 210명은 대부분 벌금(62%)이나 선고유예(18%) 처분을 받았으며 실형을 받은 사람은 불과 6명(3%)에 그쳤다. 즉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년에 한 명 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4,528건의 최저임금 위반 사건을 적발해 115건(2.5%)을 사법 처리했다. 또한 신고를 통해서는 8,148명을 적발해 4,009건(49.2%)을 사법 처리했다. 이들 사업주 대다수는 적발 후에도 노동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법 처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의 대부분인 97%가 근로자 신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금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비해 사법 처리 수준이 턱없이 낮다”면서 “상습적이거나 청소년 알바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등은 보다 강력한 대응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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