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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추진

도민 92% "의무화 찬성"…목줄 길이도 2m 이내 제한

경기도는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고 반려견 안전관리 등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92%가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현행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의 경우에도 67%가 처벌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현행 법제도 상으로는 최대 7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해소 정책으로는 ‘물림사고 발생 시 체계적 대응 시스템 확립(27%)’,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정기적인 도민 안전관리 홍보·교육 실시(27%)’, ‘반려견 놀이터 설치(19%)’ 등을 꼽았다.

도는 조례 개정과 함께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성남·안양·안산·김포·용인·시흥 등에 반려견 놀이터(사업비 1억5,000만원)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도가 직접 주최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의 경우 내년부터 시·군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전환·운영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도 서둘러 조성하기로 했다. 테마파크는 여주시 상거동 산 16의 3 일원 9만5,100㎡ 부지에 연면적 10만5,212㎡ 규모로 반려동물 분양·관리·보호·교육 등을 위한 건물동과 다목적 잔디광장을 내년 10월까지 만드는 사업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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