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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부모 빚 많아 상속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

[앵커]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판례를 보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 모르면 보험청구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필수 정보들을 정훈규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 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해 갈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를 알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 때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된 보험금으로 피상속인, 즉 부모 몫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온전히 상속자 개인재산이므로,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한 채 사망했더라도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고인이 장래에 벌어들였을 것을 예측해 배상하는 손해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사고내용이 복잡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서류 준비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온라인과 모바일앱, 팩스을 통한 사본제출도 가능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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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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