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부산 지역의 민간택지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그간 투자 수요 유입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산 청약 시장의 열기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등 6개 지역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평균 청약 경쟁률이 최대 201대 1(연제구)에 달하는 등 투자 수요 유입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 택지유형 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 여건,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설정됐다.
아울러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도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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