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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년 판결 원인 '주취감형' 폐지 청원 "술 먹었다고 봐줘선 안 돼"

조두순 12년 판결 원인 ‘주취감형’ 폐지 청원 “술 먹었다고 봐줘선 안 돼”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했으나 재심이 불가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주취감형 폐지 법안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1월 4일에 시작된 ‘주취감형’ 폐지 건의 청원은 현재 약 3만 명 가까이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자는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라며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자는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며 주취감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고 있다.



누리꾼들은 “술 먹는다고 봐주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이러니까 개나소나 술 먹었다고 하지”,“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2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청원 동의는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에서 할 수 있다.

[사진=청와대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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