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2018학년도 유학생 신입생 모집에 새로 신설된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일명 재정장학금)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정장학금이란 학생들의 가정형편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최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또 직전 학기 평균평점(GPA) 3.0 이상을 유지할 경우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인천대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2017학년도 제3차 장학·복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학생 특별장학금 지급기준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인천대는 2018학년도 전기 외국인 입학생 등록금 수입액의 80% 금액에서 50%를 해당학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해당학과는 학과 자체 지급기준으로 학생의 형편에 따라 장학금액을 책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재정장학금 지급 이후에 외국인 유학생이 신고한 재정상황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인천대는 설명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같은 장학금제도는 미국 하버드대학 등 유수대학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높은 학업성취를 유도해 인천대의 국제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우수인재를 배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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