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가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서류 관련 오류가 적발된 7개 모델의 판매를 중단한다.
BMW그룹코리아는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상 오류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중단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판매중단 대상은 BMW M4 컨버터블, BMW M4 쿠페, BMW M6 그란 쿠페, BMW M6 쿠페, BMW X1 xDrive 18d,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미니 쿠퍼 S 등 7개 모델이다.
환경부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BMW코리아가 28개 차종(100개 모델)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은 뒤 국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의견청취를 받아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는 “문제가 된 서류는 대부분 2012년부터 2015년 초 사이에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이라며 “2015년 국내 R&D센터를 만들면서 인증팀 운영을 강화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한국과 유럽, 미국의 기술적 기준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므로 기존 차주들은 안심하고 운행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판매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모델들은 단종됐거나 2015년 이후 신규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은 모델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우라고 BMW 코리아는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서류상 미비점이나 행정적 실수가 있던 것으로 보이며 조작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판매를 재개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관과 환경부 조사에서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벤츠코리아는 입장자료를 내고 “약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경우와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수입 절차와 인증 절차 간 조율이 원활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인증 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진행된 경우가 있었으나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해 영업했고, 변경보고 및 변경인증 누락은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향후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일부 부품은 변경인증 및 보고가 필요한지 불명확한 면이 있어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