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나타나고 있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4만3,000여개 업체 및 가구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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