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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2심 패소 여파 3Q 영업손실 956억원 기록

기존 영업익 619억원에서 적자 전환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만도(204320)가 통상임금 패소 여파로 3·4분기 1,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만도는 14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3·4분기 영업이익 순이익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만도는 “판결 결과를 당사 전체 인원에 적용하는 것을 가정, 비용과 충당부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에 따라 만도의 3·4분기 영업이익은 619억원에서 956억원 손실로 수정됐다. 또 당기순이익도 당초 427억원에서 916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지난 8일 통상임금 2심 판결에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들이 청구한 21억7,864만여원 가운데 16억644만여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만도는 당시 “노사 간의 충분한 상호이해에 근거해 결정, 지급된 임금 외에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청구하여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법원 상고와는 별도로 이번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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