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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측 “이상호 기자 등 명예훼손·무고 고소”

박훈 변호사 “경찰, 필요하면 재수사해달라”

“서씨에 대한 악성댓글 계속되면 법적조치”

법원 다음 달 5일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

가수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서씨에 대해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제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본인에 대해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 기자 등이 서씨를 영아 살해와 김광석, 서연 양 등 3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며 “이 기자가 서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데 대한 반박을 고소장에 담았고 경찰이 필요하면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 서씨 측은 김광석 형 김광복씨와 이 기자,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를 무고 및 출판물·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서씨에 대해 제기된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서씨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여성혐오’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여자가 죽고 남편이 상속재산 소송을 벌였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싶다”며 “이번 사건은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오면 무슨 일이 난다’고 하는 것을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광석법’이 서씨가 김광석을 타살했다는 의혹을 전제로 하는 법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의원 등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진실규명이 필요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으로 안민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기자 등이 발의를 추진해 왔다. 박 변호사는 “안 의원을 비롯해 블로거와 네티즌 등 서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할 경우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어느 경찰서 혹은 수사대에서 수사를 맡을지 결정할 방침이다.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다음 달 5일로 잡혔다고 서울서부지법이 14일 밝혔다

앞서 서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영화 ‘김광석’을 극장과 텔레비전은 물론 유선방송·IPTV 등으로도 상영해서는 안 되며 제작·판매·배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김씨와 이 기자가 서씨를 상대로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다’는 식의 비방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같이 제출했다. 법원은 다음 달 5일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두형·신다은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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