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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14일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권 시장은 측근들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활동하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권 시장은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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