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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카드빚 때문에...살인 저지른 30대 무기징역

재판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

전자장치 부착·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미용업소의 여성 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미용업소의 여성 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배모(31)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결심하고 준비한 과정, 현장에서 실행한 구체적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보면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그 유족과 지인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긴 하나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 상응하는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배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미용업소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여성 업주를 위협해 재물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600만원의 카드빚을 진 배씨는 인터넷방송에서 시술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홀로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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