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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관제실 영상 삭제한 진도 VTS센터장 징계는 정당"

세월호 참사 당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삭제한 VTS 센터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진도VTS 센터장이었던 김모(48)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삭제 행위가 보존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변칙근무 행태를 은폐래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해 세월호 사고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고,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도 크게 훼손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말했다.

세월호에 대한 정보를 현장 출동 함정에 전파하지 않은 등의 비위행위로 받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김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진도VTS의 센터장이었던 김씨는 국회가 당일 관제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하자 영상 원본 파일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일 근무시간에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는 등 변칙근무를 했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대비해 카메라 방향을 돌리거나 CCTV를 떼어내기도 했다.



1심에서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김씨의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 됐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1심 유죄로 강등처분을 받았던 김씨는 무죄가 확정되자 정직 3개월로 징계가 줄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마저도 부당한 징계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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