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권 연말 칼바람 부나…NH농협은행, 명예퇴직 실시

NH농협은행이 올해도 명예퇴직을 받았다.

22일 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농협은행에 근무한 40세 이상의 직원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26개월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은 나이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지만 20∼36개월 치 급여를 지급한다.



농협은행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거의 매년 연말께 명예퇴직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엔 41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명예퇴직 신청자 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말까지 근무한 뒤 퇴직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