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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정원 '묻지마 특활비' 통제 입법 추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추 대표 측은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여 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구체적 세목을 나누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 대표는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비공개 결산을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가정보원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감사원법」도 개정함으로써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시대적 요구”라면서 “국민의 혈세인 국정원의 예산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개정안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며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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