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복합점포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보험복합점포 개설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복합점포는 지난 2015년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시범 도입됐다. 기존에는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해야만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은행·보험형, 증권·보험형 등 방식으로 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도 보험복합점포를 열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별 보험복합점포 개설 허용 수도 3개에서 5개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지주사나 금융그룹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등 개별 금융사도 개설이 가능하다. 현재 신한(3개)·KB(3개)·하나(2개)·NH(2개) 등 총 10개의 보험복합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보험복합점포를 통한 은행과 증권사의 ‘합종연횡’도 허용됐다. 서로 계열이 전혀 다른 은행과 증권사가 한 복합점포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대우가 함께 보험복합점포를 열 수 있다.
다만 불완전판매나 꺾기 등을 막기 위해 방카슈랑스 판매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에 따르면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보험 복합점포는 별도의 출입문을 사용해야 한다. 보험점포는 점포 내무에서만 모집을 할 수 있고 아웃바운드 영업은 금지된다. 또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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