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006800)의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해 기관주의 등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결과는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과의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관주의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인 발행어음 업무(단기금융업) 인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가 일임투자를 맡긴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의 투자위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제재수위를 확정한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미래에셋대우와 유로에셋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 미래에셋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세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중인데 법원은 그 중 한 건의 1심 판결을 금감원의 결정을 반영해 내릴 계획이다. 나머지 두 건도 1심서 고객이 패소하거나, 반대로 고객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1심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뚜렷한 방향이 없어 금감원의 판단이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들이 유로에셋투자자문이 아닌 미래에셋대우 소속 프라이빗뱅커(PB)의 판매권유를 통해 상품에 가입하며 옵션 등의 위험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원금 보장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정황이 검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단순히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영업 강요와 내부 통제 실패 등 미래에셋대우 기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미래에셋대우은 이번 제재심 결과가 자칫 발행어음 인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행 인가 규정은 기관이 중징계 이상 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인가를 보류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의 이번 불완전 판매 논란이 경징계인 기관주의의 가능성이 높아 당장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 내부의 중론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청와대와 국회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력하게 주문하는 분위기인 만큼 예상보다 강한 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 재제심을 주관하는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평소 업계 상위 증권사가 기본적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해왔다. 미래에셋대우는 올 들어 ‘베트남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으로 기관주의를 받았고 ‘랩형 CMA’ 건과 관련해 기관경고 등 두 차례의 제재를 받은 상태다.
현재 피해 고객들은 미래에셋대우가 2015년부터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옵션상품은 초기에 1,200억원어치를 팔았으나 콜매도 타이밍을 놓치면서 두 차례에 걸쳐 700억원의 손실을 냈다. 그 사이 1,200억원 투자금 중 500억원은 빠져나갔고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권고했지만 미래에셋대우가 이를 지키지 않고 100억원 가량을 추가로 판매해 1년 6개월 만에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투자자들의 판단이다.
법원 역시 1차 피해자 A씨가 건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점에서 다시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미래에셋대우와 유로에셋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들은 “해당 문건은 이미 삭제돼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미래에셋대우의 책임을 확정하면 2차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더해져 법원 판단은 미래에셋대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에 관련된 변호사는 “미래에셋대우의 제재가 확정되면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측은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임세원·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