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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처벌

경남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최소화를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거 저녁 시간대 일제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심야 시간대와 유흥가·음주운전 사고발생지역 중심으로 예방 순찰 및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 대상으로 운전자와 관계, 음주 및 동승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하여 처벌한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 야기 하는 등 재범 우려 농후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몰수하게 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음주의심 차량 신고와 동료의 음주운전 만류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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