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청사 정문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사고 후 긴급체포돼 인천해경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다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나타났다.
전씨와 김씨는 각각 상의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것.
먼저 포토라인에 선 급유선 선장 전씨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음을 참지 못하며 “이렇게 된 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협수로로 운항했느냐” 등의 물음에는 “할 말이 없다”거나 “죄송하다”는 말만 이어갔다.
이어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잠깐 1∼2분간 물을 마시러 식당에 내려갔다”며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선장의 허락을 받고 조타실을 비웠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말했다.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전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인 것.
전씨와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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