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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속이고 유류비 가로채고…구멍 난 지자체 보조금

청렴도 하위 6개市 실태조사…37건 적발

남유진 구미시장./연합뉴스




지자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허투루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도 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사업·행사 보조금 지급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구미·논산·원주·용인·천안·청주 6개 시가 최근 2년간 보조금을 지급한 실태를 조사해 보조금 횡령과 공무원의 관리 소홀 등 3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A시는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산불조심과 자연보호 명목으로 2년간 1,8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단체는 1,000만원 이상을 식대와 차량 렌트비에 쓰고 회원 9명에게 30여만원씩 활동비로 나눠줬다. B시는 말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승마장 개보수 공사지원에 보조금 1억2,000만원을 교부했지만 민간사업자가 보수작업을 계획보다 축소하고 계획대로 공사한 것처럼 속여 470만 원을 가로챘다. C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에 책자 인쇄를 맡기면서 단가를 시중보다 5배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았다. D시에서는 한 사업자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필요한 유류비 4,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아 1,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E시에서는 행사비를 지원받은 사업자가 숙박업체와 짜고 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시정 및 환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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