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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친구 어머니 사망보험금 6,100만원 유흥비로 탕진한 20대

"변호사 통해 보험금 더 받아주겠다"며 가로채

경찰신고 두려워 피해자 납치·감금하기도

천안서북경찰서는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연합뉴스




기숙사 룸메이트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수천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대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5일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2)씨를 구속하고 B(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대학 기숙사 룸메이트인 C(20)씨가 지난해 10월 폐암으로 숨진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1억원을 받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원 가운데 6,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A씨 등은 C씨와 연락을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 10월 C씨를 납치한 뒤 모텔에 10여일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감금된 C씨에게 “널 위해서 한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회유하기도 했다. A씨 일당은 탈출한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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