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부인 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 첫 재판은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한 채 끝났고 법원은 내년 1월 19일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태환 판사는 이날 오후 홍 감독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 홍 감독이나 부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홍 감독의 부인은 소송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홍 감독의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한 재판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 등을 밝히는 기본적인 절차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자체도 10분이 채 되지 않아 끝났다.
홍 감독의 소송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다음 기일이 내년 1월 19일로 잡혔다”며 “상대방이 재판에 안 나오긴 했지만, 저희 측 주장 자료들을 재판부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홍 감독 부인 A씨에게 지난 9월 소장과 소송 안내서를 공시송달 형태로 보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지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법원은 지난달 초 A씨에게 변론기일 소환장도 공시송달로 발송했지만 A씨 측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으로도 공시송달로 변론이 진행될 경우 법원은 홍 감독의 주장과 증거만 검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혼소송 진행 및 결론과 관련해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우선 원고인 홍 감독 측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 감정 등 때문에 소송에 의도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홍 감독 측이 입증하면 이혼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 변호사들이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여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에도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은 결국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고, 홍 감독은 지난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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