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양선박사고 재발 방지대책…즉시 출동태세 갖춘다는데

해수부, 구조정 전용선착장 운영 등 발표

구체적 현장 도착 목표시간은 제시 못해

책임자 처벌 후속조치도 빠져 '반쪽' 지적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강준석 차관이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선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선안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와 해경은 이날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경은 이번 사고 과정에서 출동 지연으로 구조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에 구조역량을 대폭 강화해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95개 해경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을 점진적으로 설치하고, 매달 비상 출동훈련 실시 및 ‘구조거점 파출소’ 운영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신고 접수 후 구조대가 현장에 몇 분 안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실제 이날 해경은 애초 브리핑 보도자료에 구체적인 출동 목표 시간을 분 단위로 명시했다가 브리핑 직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권 해양경찰정책관은 ‘현장도착 목표 시간’을 묻는 말에 “구체적인 분 단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즉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선착장도 갖추어지면 즉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된 해경의 출동 지연 등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가 빠진 점도 지적됐다. 앞서 지난 11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경 간부회의에서 미숙한 사고 대응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정책관은 “해경 차장을 단장으로 해서 민간전문가까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때 책임자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해수부가 내놓은 낚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우선 13인승 이상 탑승하는 낚시 어선에 대해 선장 외에 안전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선원 1명의 추가 승선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승원 정원 감축, 안전요원 선원 추가 승선 등 낚시업계의 이익과 상충하는 문제들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2년 전 돌고래호 사고에 이어 선박사고가 재발했음에도 해수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낚시업계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