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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적부심사 27일 진행…이우철 판사의 판단은?





검찰의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지 열흘 만이다.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원래 중앙지법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과 석방 결정은 신 수석부장이 맡았다.

요청에 따라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에 재배당해야 하지만 이 부의 재판장이 휴가 중이어서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2부로 최종 재배당됐다. 형사2부는 형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하는 재판부다.

형사2부 재판장인 이우철(54·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4년) 근무하는 등 법리가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구속한 직후인 18∼19일 두 차례 불러 과학계나 교육계의 비판적 인사들을 상대로도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을 보완 조사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이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고,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변호인 동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에 앞서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11일 만에, 임관빈 전 실장이 13일 만에 연달아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바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3차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형사합의51부에서 기각됐다.

한편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민 전 단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심문을 통해 검찰과 민 전 단장 측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석방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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