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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 96세 나치 조력자에 징역 4년 실형 확정





고령과 건강 문제로 옥살이를 피하려 했던 96세의 나치 조력자가 독일에서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9일 옛 나치 아우슈비츠의 회계원 오스카어 그뢰닝(96)의 변호인이 제기한 탄원을 기각하고, 아우슈비츠에서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작년 11월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대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인은 그뢰닝의 고령과 쇠약한 신체 상태를 고려할 때 그에게 징역살이를 시키는 것은 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결을 재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원고는 30만 명의 살해를 방조한 죄가 드러났다. 이에 비춰 국가가 요구하는 판결을 실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호인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추가적으로 항소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뢰닝은 결국 100세가 가까운 초고령에 감옥살이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뢰닝은 21세였던 1942년부터 2년여 동안 나치가 폴란드에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원으로 일하며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하고 금품을 계산해 독일로 보내는 일을 맡아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란 별칭이 붙었다.

그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학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설득하기 위해 아우슈비츠에서 자신이 했던 일을 밝히는 인터뷰를 했다가 2005년 사법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됐고, 독일 검찰의 기소로 2015년 4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재판에서 도덕적으로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밝히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나는 큰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며 직접적인 연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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