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나 군수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하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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