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기술유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로 들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법 판단 기준이다.
개정된 심사지침에는 ‘공동특허 요구 행위’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가 위법 행위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제기한 원청업체들의 대표적인 기술탈취 ‘갑질’ 유형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빌미로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자체 개발 기술에 원청업체가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계약이 끝난 후 원청업체가 유지보수라는 명목으로 제3의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유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신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자료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해 법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소스코드·테스트방법 등의 정보들을 관련 자료로 명시했고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임상시험 계획서나 임상시험 방법 등을 관련 자료로 적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부터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 위반 발생 여부를 매년 관찰할 계획이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기계·자동차 업종 현장조사부터 적용된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관련 피해 사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심사지침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 예방과 하청업체의 신고 촉진을 통해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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