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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혁신위 “인권위원 선임서 대법원장 빠져라”

혁신위, 인권위 독립성 확보·투명성 강화 등 권고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서 후보군 마련해 대통령·국회 임명

“대법원장, 민주적 정당성 부족해 지명권 제한해야”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인권위의 독립성 재고를 위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권을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조직혁신 및 투명성 강화 방안 등 3개 권고를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위는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인권위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상임 4명·비상임 7명) 중 4명(상임 2명.비상임 2명)은 대통령이, 4명(상임 2명·비상임 2명)은 국회에서, 나머지 3명(비상임)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해 구성된다. 혁신위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를 둬 부적격 인물이 임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추천위에서 후보군을 마련하면 대통령과 국회에서 그 중 적합한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독립된 후보추천위에서 먼저 후보군을 추천하도록 해 정말 필요한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권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면서 대표성을 갖지만 대법원장은 인권위원 지명권을 갖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지명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 지명·임명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비공개로 회의를 여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회의를 녹화한 영상을 공개하고 공익성이 높은 사안은 생중계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인권위 조직혁신을 위해 인권활동 경력자나 인권 전문가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혁신을 위해 외부인사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꾸려진 자문기구다. 지난해 10월 30일 출범했으며 활동 기간은 이달까지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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