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지원배제 명단 작성과 집행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어났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작성과 집행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정무수석실의 지원배제 조치는 정무수석인 조윤선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한편,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속 국민소통비서관실의 A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또한, 함께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A 행정관이 작성한 업무수첩 2014년 9월 23일 자에 ‘조윤선 수석 지시. 서정기 성균관장 호소문. 문재인 단식(광화문) 피케팅 시위 독려.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방조(죽음의 정치)’라고 기재된 부분을 밝혔다.
이어 유 변호사는 그해 8월 18일 ‘조윤선 수석 지시.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공개하며 “누가 조윤선 수석의 지시라고 했냐”고 질문했다.
이에 A 행정관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잘 기억은 안 나고 회의 때 메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조윤석 전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행정관 회의에서 전달된 내용은 맞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가 ‘자살방조’를 명목으로 문재인 당시 의원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