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따.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자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주소,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할 예정.
하지만 정작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치부돼 여전히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 교사들을 배려해 일반 커피음료는 팔 수 있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따.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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