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을 목표로 하는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인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조직진단결과 반부패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곽형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월 11일 입법예고된 당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서는 개편 조직 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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