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를 겪는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아들의 병이 낫도록 기도해준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아픈 아이를 가진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범죄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을 상당히 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여)의 중학생 아들이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실을 알고 “신 내림을 받아 기도해주면 좋아진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1억 2,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가로챈 돈 중 1억원 상당을 서둘러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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