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이 전 행장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청탁 명부’를 관리하며 유관기관 공직자와 고액 거래처, 내부 유력자 자녀라는 이유로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전 부행장과 B 인사부장 등 5명에 대해서도 부정채용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 전 행장은 총 37명을 부정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전 행장 등은 외부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면서 공개채용 서류전형 혹은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에 있는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 처리했다. 또 은행장과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에서 청탁한 경우에는 가급적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우리은행은 점수조작이나 답안유출 등 없이 합격자 서열을 조작하는 식으로 청탁 대상자들을 부정채용 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합격한 인원은 지난 2015년 10명, 2016년 19명, 2017년 8명 등 총 37명에 달했다. 그 대신 기존에 합격권에 있는 지원자는 불합격했다. 우리은행은 채용 직후 청탁명부와 함께 평가기록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가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 사범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