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온라인매체 베트남넷 등은 베트남의 대형 택시업체 중 하나인 비나선이 동남아시아의 대표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그랩을 경쟁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각) 전했다. 비나선은 그랩이 연간 90일 이상 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가격 덤핑을 통해 시장을 잠식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관련 영상들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나선은 또 그랩과 우버 등 유사 택시업체들도 일반 택시회사처럼 등록해 요금 관리를 받고 매출을 공개하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택시업계는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와의 경쟁 격화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소속 운전자들의 이직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비나선은 지난해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10%, 34% 급감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8,000여 명의 운전자가 그만뒀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 택시업체인 마이린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연장과 20년간 연체 이자 동결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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